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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베이커리 Haccp 인증 관련 경영컨설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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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449회 작성일 15-06-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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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2조에 의하며 빵류 제품은 연매출 1억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인업체는 2018년 12월 1일까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우리 밀알베이커리가 해당 시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밀알베이커리에서는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2015년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인 “Haccp 인증 생산관리” 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경영컨설팅을 통해 Haccp 인증을 위한 작업장관리, 생산관리, 위생관리 등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해주신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에 감사를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