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직원교육(인권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748회 작성일 17-08-30 15:03 본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은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이용장애인 대상 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이에 우리 강남구직업재활센터에서는 직원 및 기타 일자리 모두를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8월 17일, 8월 24일 2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장애시설분야 위원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인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김귀자 관장님께서 직접 강의해주셨습니다.현장에서의 사례중심 강의와 부서별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교육대상자인 모두가인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소속된 부서에서의 상황을 점검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