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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밀알보호작업장 비누칩 구매 관련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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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261회 작성일 18-01-11 14:58

본문

비누칩 구매견적 업체선정 결과

계 약 개 요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예정가격

(추정금액/VAT 포함)

(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2018년 0111

2018년 08월31(8개월)

13,695,000

13,640,000

99.59%

계 약 대 상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주식회사 디에스켐텍

김 상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수의계약사유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수의계약사유]

- 위 법규에 의거하여, 동일한 조건(단독체출)로 비교가 불가하여 주식회사 디에스켐텍과 계약을 체결함.

사 업 장 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지하주차장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