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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과제빵재료 물품납품업체 선정재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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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471회 작성일 16-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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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베이커리 공고 제2016-03호

2016년 제과제빵재료 물품 납품업체 선정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강남구직업재활센터 밀알베이커리에서는 제과제빵재료 물품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2016년 밀알베이커리 제과제빵재료 물품 납품업체 선정

나. 선정심의일시 : 추후공지

다. 납품 기한 : 2016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

라. 품 명 : 제과제빵재료물품

마. 예 산 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연간예정물량 예상액)

바. 업체 선정 : 밀알베이커리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함. 제출된 서류를 통해 1차 입찰평가를 실시하여 2배수의 선정업체를 선정. 1차 입찰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한업체에 관하여 설명회 실시하고「밀알베이커리 내 심사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기준 (품질, 가격, 납품실적, 서비스 등) 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사. 물품 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단가견적서를 참조바람

2.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제과제빵재료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 주 3회 이상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4)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5) 사업자등록증상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자.

6)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선정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적격업체 선정방법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된다.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는 <밀알베이커리 심사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선정기준(가격, 납품실적, 위생시스템 등 설비와 인력 보유상태,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필요시 사전심사로 종합평가 대상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4) 협상적격자 결정 이후 협상을 통해 5일내에 계약 체결

3.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물품 품질 등에 의한 심사 증빙서류포함) 제출

1) 제출기간 : 2016년 7월 22일(금) ∼ 2016년 7월 27일(수) 16:00까지

(강남구직업재활센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2) 제출장소 : 밀알베이커리 1층 사무실

3) 제출방법 : 내방(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봉합하여 제출 요망)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사용인감으로 날인)

- 보험관련 가입서류(차량보험 등)

- 제과제빵재료 납품 제안서 5부

- 제안서상 주관적 평가요소의 충족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사본(개인사업자) 1부

- 단가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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