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새롭게 개정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진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장애판정을 하도록 한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
○ 현재 적용중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3 - 37호) 을 개정하여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도구 (예: 뇌병변장애의 수정바델지수),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판정기준 분리 등을 개정하였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9 - 227호) 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