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방확장,바닥타일교체및 방수공사: 덤웨이터철거,조적칸막이,바닥및벽타일,외벽드라이비트등 일체 공사
②닥트설치:닥트설치(가스밥솥이설에 따른 닥트추가설치)
③수도배관공사: 수전설치,바닥배수관공사 포함
④기타부대공사: 전기,환풍기설치(현장협의의건)
5.선정방법및 통보: 자체평가에 의한 선정및 개별통보
6.공사장소및 범위: 강남구 수서동721번지 본센터내/ 설계도서참조(내방확인)
7.공사계약방법및 착공일: 수의계약및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
8.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시설관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시,경기도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