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 (결산) 및 제41조의6 2항(후원)에 의거하여 2014년도 결산 및 후원금사용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 근 거 : 재무회계규칙 19조2항 / 41조6의2항
나. 공고일자 : 2015년 3월 30일 ~ 2015년 6월 30일 (3개월)
다. 공고내용 : 2014년 결산서 총괄표 및 후원금사용결과보고서
라. 공고방법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붙 임 : 1. 강남구직업재활센터 2014년 결산총괄표 및 후원금사용결과보고서 1부.
2. 한우리주간보호시설 2014년 결산총괄표 및 후원금사용결과보고서 1부.
3. 밀알보호작업장 2014년 결산총괄표 및 후원금사용결과보고서 1부.
4. 밀알베이커리 2014년 결산총괄표 및 후원금사용결과보고서 1부.
5. 우리플러스작업장 2014년 결산총괄표 및 후원금사용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