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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3월 업무추진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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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906회 작성일 16-04-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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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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