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8월 업무추진비 내역 | ||
년 월 일 | 내 역 | 금액(원) |
2016-08-02 | 7월 유관기관 축화화분 대금 정산 (5건) | 270,000 |
2016-08-03 | 유관기관 관계자 모친상 조의금 |
50,000 |
2016-08-03 | 센터 내방객 점심 식사비 | 24,000 |
2016-08-04 | 직원 조모상 조의금 | 50,000 |
2016-08-08 | 유관기관 관계자 모친상 조의금 | 50,000 |
2016-08-16 | 유관기관 관계자 모친상 조의금 | 50,000 |
2016-08-18 |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비 | 360,000 |
2016-08-18 | 중간관리자 외부교육 식대비 | 42,300 |
2016-08-19 | 센터 내방객 접대용 차 구입 | 49,000 |
계 | 94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