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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차 지역사회시설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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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761회 작성일 16-10-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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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차 지역사회시설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2016년 3차 지역사회시설/자문위원회의록 요약

일시 : 2016년 9월 23일(금) 11:00-12:00

운영위원 : 이준우, 김귀자, 정형석, 김지현(4명)

자문위원 : 전동호, 이민철(2명)


1. 성원보고 : 운영위원 총 6명중 4명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의가 성원됨을 보고함

2. 개회선언 : 이준우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제3차 운영·자문위원회의를 개회함.

3. 전차회의록 낭독

실장이 전차 회의록을 낭독후, 이준우 위원장이 전차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는지 질문하여 정형성 위원 동의, 김지현 위원 제청으로 전차회의록 통과함..

4. 사업 및 결산 보고

   1) 20163분기 결산보고 

   2) 20163분기 사업실적보고

   3) 20164분기 예정사업 보고

이준우  위원장이 자문안건에 대해 보고사항은 전체로 먼저 보고 받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자 질의하여 이에 위원들이 동의하여  실장이 2016년 3분기 결산보고, 사업보고, 2016년 4분기 예정사업보고에 대해 PPT를 통해 보고함.  특별한 사항이 없어 박수로 동의하고 통과됨

    4) 기타자문안건  

- 무료급식 잔반 활용방법에 대한 자문 안건

현재 무료급식 잔반을 희망근로 노숙인 일자리 분들에게 드리면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을 설명하고, 타 노인복지시설에서 잔반을 판매했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센터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논의함. 대기자들에게 남은 잔반을 포장하여 판매하면 어떨지 자문을 구하고자 함. 사업비가 무료급식비이니 잔반을 판매하여 다른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은 부족절하는 의견과 판매했을 경우 기존에 주시던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판매가 적용되는 것 보다 만족도가 높으니 지금처렁 무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 이준우 위원장이 예전 노인복지관 관장일때, 어르신들이 반찬 달라고 하셨다가 나눠드렸는데, 탈나셔서 보험처리를 한 적이 있으며, 아무리 서약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며 주의하라고 안내하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함.

- 김영란법에 관한 안건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생산품 매출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메뉴 상품을 어떻게 전화해야할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함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2016년 제1차 추경 예산()

법인이사회에 추경이 통상 11월이었으나, 201612월 이사회 개최로 인해 12월에 추경은 보조금 시설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긴급하게 2016년 제1차 추경예산() 상정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님들에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어 그것으 토대로 이사회 상정하였음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자문안건을 그대로 받기로 김지현 위원이 동의하고, 정형석 위원이 재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됨

 

5. 폐회

이준우 위원장이 기타의견을 물어봄.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이준우 위원장이 폐회를 건의함. 운영 자문위원 전원 찬성하여

20163차 지역사회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의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