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8월 업무추진비 내역 | |||||
년 월 일 |
내 역
금액(원)
2017-08-16
유관기관 바자회 후원금
50,000
2017-08-18
8월 생일자 케익 구입
15,000
2017-08-29
8월 기관방문 및 내방손님 접대 커피대금
53,000
계
118,000
강남단기보호센터 8월 업무추진비 내역
년 월 일
내 역
금액(원)
2017-08-08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190,000
계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