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 (결산서의 작성 제출)2항 및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2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결산 및 후원금사용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 근 거 : 재무회계규칙 19조2항 / 41조6의2항
나. 공고일자 : 2018년 3월 26일 ~ 2018년 6월 30일 (3개월이상)
다. 공고내용 : 2017년 결산서 총괄표 및 후원금사용결과보고서
라. 공기기관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ㆍ한우리주간보호시설ㆍ강남단기보호센터 ㆍ밀알보호작업장ㆍ밀알베이커리 ㆍ 우리플러스작업장
마. 공고방법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