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단기보호센터에서는 재무회계규칙 19조 2항 및 41조의 6 2항에 의거하여 강남구직업재활센터의 홈페이지에 2018년 결산,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를 공지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2018년 결산총괄표 공고(재무회계규칙 19조 2항)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공고(재무회계규칙 41조의 6 2항)
2. 공고일자 : 2019년 3월 27일
3. 공고기간 : 2019년 3월 27일 ~ 2019년 6월 30일(3개월이상)
4. 공고내용 : 2018년 결산,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