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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움보호작업장 비누칩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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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330회 작성일 19-11-06 16:31

본문

비누칩 구매견적 업체선정 결과

계 약 개 요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예정가격

(추정금액/VAT 포함)

(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2019

11월 06

2020년 04월05(약 8개월)

9,328,000

9,240,000

99.05%

계 약 대 상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주식회사 디에스켐텍

김 상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수의계약사유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수의계약사유]

- 위 법규에 의거하여, 동일한 조건(단독체출)로 비교가 불가하여 주식회사 디에스켐텍과 계약을 체결함.

사 업 장 소

서울 강남구 광평로60길 22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