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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복지관 11월 기관운영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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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292회 작성일 20-01-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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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