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의 2항 및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2항에 의거하여 2019년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 사용 결과보고를 공지합니다.
1. 내 용 : 2019년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 결과보고 공고
2. 공고일자 : 2020년 4월 6일
3. 공고기간 : 2020년 4월 6일 ~ 2020년 7월 8일 (3개월 이상)
4. 공고내용 : 2019년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 결과보고
5. 공고방법 :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