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 ‘비누칩 구매견적 업체선정 결과 ’ | ||||
계 약 개 요 | 계 약 일 자 | 계 약 기 간 | 예정가격 (추정금액 /VAT 포함 ) (A) | 계약금액 (B) | 계약률 (%) (B/A) |
2021년 09월 27일 | 2022년 05월 31일 (약 7 개월 ) | 19,008,000 원 | 18,876,000 원 | 99% | |
계 약 대 상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
주식회사 디에스켐텍 | 김 상 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 |||
수의계약사유 | [근거 ]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30 조의 2(계약의 원칙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 25 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5 항에 의거 2 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수의계약사유 ] - 위 법규에 의거하여 , 동일한 조건 (단독체출 )로 비교가 불가하여 주식회사 디에스켐텍과 계약을 체결함 . | ||||
사 업 장 소 | 서울 강남구 광평로60길 22, 2층 강남세움보호작업장 | ||||
기 타 |